▼ 정보공간 ▼/★.그때 그시절

[스크랩] 판사가 지하철 성추행..성추행? 참...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朴正培(박정배) 2011. 4. 24. 23:31

 

 

현직 고등법원 판사(40)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현직판사 A씨는 21일 오전 8시50분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으로 이동 하던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 접촉을 하던 중 단속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쪽에 서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A판사를 발견하고 전동차에 따라 탑승했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A판사는 한 여성 뒤에서 일명 ‘부비부비’를 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은 A판사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하철 안 현장에서 몸을 돌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던 여성으로부터도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A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판사는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승객에 떠밀려서 그랬다” “(여성에)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A판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두고 볼 일이다.



김환 기자 kimhwan@blueeyemedia.co.kr

 

 

 

블루아이미디어 바로가기
출처 : 블루아이미디어
글쓴이 : Blue eye media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