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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건축절차(지역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朴正培(박정배) 2011. 6. 11. 20:18

전원주택  건축절차

 

 

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 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 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