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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개념

朴正培(박정배) 2012. 12. 22. 18:13

▣ 근로시간의 개념o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o 근로시간 여부의 구체적 판단     ①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② 대기시간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함시켜야 할 것이다(대판 1993.5.27, 90다24509).    ③ 교육시간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9.29, 근기 01254-14835). ▣ 법정기준근로 시간o 의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44)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역상의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o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o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o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특히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시행령 제33조). o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 ▣ 연장근로o 의의 ▶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통상 부른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55조).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o 합의연장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 제1항).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제67조단서).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o 인가연장근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제52조 제3항). 특별한 사정과 인가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이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2조 제3항 단서).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 o 법내연장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998.06.26, 대법 97다 14200 ) ▣ 야간 휴일근로o 야간근로 ▶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하여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o 휴일근로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o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제68조 제2항).그러나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제68조).

o 법정할증임금지급▶ 사용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5조의 2)

▣ 탄력적근로시간제o 의의▶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o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o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o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유예 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정법의 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적용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월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단축되어 주40시간이 주4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56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선택적근로시간제o 의의▶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계약시간)을 정하여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업·종업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구별된다. o 적용요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o 적용효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 시간외근로는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된다. o 개정법 적용유예 사업장▶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예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특례)

o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o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업무의 성질에서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고도의 전문적ㆍ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수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양보다는 그 질 내지는 성과에서 보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근로자가 당해 업무에서 근로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 제3항) 다만, 휴게ㆍ시간외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o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과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그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6조).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제3항). ▣ 공익성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o 의의▶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o 대상사업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임.o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3항) o 특례의 내용    ①연장근로 한도가 적용 배제되어 법 제52조의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②휴게시간의 변경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부정된다고 본다.

o 특례의 내용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휴일,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들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