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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朴正培(박정배) 2012. 12. 22. 18:21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산재보험 : 현장에서 매월 작성하고 본사로 발송하는 노임지급명세서는 현장별로 나뉘어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로 매월 노임신고가 들어가죠?

이 노임지금명세서는 직영노임으로 외주(하도급)를 주었거나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서비스 개념의 노임과는 별도로 직접노무비에 해당됩니다.

이 직접노무비가 고용,산재보험의 임금총액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도급사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노임과 현장으로 파견된 본사 직원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다만, 현장으로 파견된 본사직원의 급여는 산재보험에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본사 고용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 까지 전년도 일년 동안의 임금총액으로 확정신고합니다.

확정신고 자료는 공사원가명세서로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재무제표)이 끝나고 확정 신고될 자료로 재무제표 안의 공사원가명세서에 나와 있는 위의 임금총액으로 신고합니다.

전년도에 개산신고(미리 임금총액을 예측하여 신고 납부하는) 한 임금총액과 확정된 임금총액의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다면 당년도 보험료에 충당 또는 환급,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확정된 전년도 임금총액은 고스란히 당년도 임금총액으로 개산신고 하셔야 하는데 이 임금총액의 + - 30%이상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 예상되는 임금총액으로 개산신고 하시고 그 사유를 밝히셔야 합니다.

 

현장별 산재.고용보험은 해당 현장의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사본 첨부)

보험료 신고(개산,확정)는 전체 공사의 일년치 공사원가계산으로 하지만 보험 개시신고는 각 현장별로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설명된 현장 보험료 및 개시신고는 모두 원도급 공사에만 해당됩니다. 즉, 하도급공사는 별도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이 안되었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신고시 임금총액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원도급사가 모두 다 하기 때문이죠.

다만, 고용보험 중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인 근로내역확인서의 경우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 후 14일 이내 현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작성 신고하면 하수급자에게 별도 하수급인관리번호가 부여되고 하수급자는 이 관리번호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도급사는 직영분 위의 설명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인원만 신고하는 것이죠.

보험료 납부는 원도급사가 일괄 하지만, 근로내역확인신고는 원,하도급 구분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국민연금

- 자격취득요건 : 1월이상이고, 월80시간이상인자, (두가지다 충족하는 근로자)

  (두가지 해당사항중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상실처리)


- 자격취득시기 : 80시간이상 근로하고, 81시간 적용되는 날 입사


- 신고방법 : 현장을 지사로 설립, 본사관할로 신고가능 합니다

                   작성서류 : 당연적용사업장신고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 관리사항 :고지서 따로 발급가능합니다.

- 임금총액 : 근로한일수*단가 =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신고함) 현재 최저임금 \ 744,000



자격취득일자 기준

 ex)근로자 갑이 2004.7.4 입사하여 7.4 ~ 8.3그리고 8.4~9.3까지 월 80시간 미만을 근로하다 9.4부터 8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돼면 갑의 자격취득일은 근로자가 된 날인2004.9.4이 됩니다.

+ 갑은 근로계약 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이었다가 80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되겠지요.

 

자격상실일자 기준

위의 갑이 2004.11.0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을 경우 상실일자는 2004.11.01 이 됩니다. 단, 보험료 납부 기준일은 매월 1일 이므로 한 달치 보험료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건강보험 동일)



3.건강보험

- 자격취득요건 : . 1월이상이고, 월80시간이상인자, (두가지다 충족하는 근로자)

  (두가지 해당사항중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상실처리)

- 자격취득시기 : 일용근로자 최초고용일(자격충족한달)

- 자격상실시기 : 근로중 8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도 상실처리 안함    (상실처리 가능. 회사에서 판단)

- 신고방법 : 현장을 지사로 설립, 본사관할로 신고가능

                   작성서류 : 단위사업장 지정.폐쇄 통지서

                                   직장가입자자(근무처,근무내역) 변경 통보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관리사항 :고지서 따로 발급가능합니다.

- 임금총액 : 근로한일수*단가 =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신청함.)


자격취득일자 기준 ex)    근로자 갑이 2004.7.4 입사하여 7.4 ~8.3 그리고 8.4~9.3   8.3까지 월 80시간 미만을 근로하다가 8.4부터 8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갑의 자격취득일은 자격요건이 되는날... 최초취득일 8.4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 입니다.(자격상실도 마찬가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난제 :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경우 임금총액으로 일괄 취득,확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개별 임금, 근무기간으로 취득,상실을 번복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한 회사의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 중 삼중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1월 10일 가라는 회사에 연속근무하고 다음달에도 2월 1일~2월10일 연속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은 1월 1일자 가라는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되고 1월 11일~1월 20일 나라는 회사에 연속근무하고 다음달에도 2월11일~2월20일 연속근무하게 되면 나라는 회사의 취득일자는 1월 11일이 되어 보험료1월2월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보험료 납부기준일이 매월 1일 이므로)..가라는 회사에서 연금,건강 두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라는 회사에서 2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또한 지역가입자로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면 1일자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1일 취득했을시 또다시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병폐가 있고 또 한 두 인원도 아니고 그 수많은 일용직의 취득,상실 신고를 번갈아 해줘야 하며 별도 소득총액신고,퇴직시보수총액통보까지 병행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단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무조건 공사내역에 잡힌 보험이니까 이를 정산해야 하지 않겠는가..신고를 누락, 태만히 했다가 적발시 어떠한 제재까지 받는 형국이다 보면

이 난제는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고용은 그렇다치고 연금,건강 의 경우 대부분의 많은 사업장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아닐까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본인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일하러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떠 맡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신용불량으로 급여 가압류로 계신 분들도 많아 본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되구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연금,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고선 각종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하는 꼴이 되었으니..아마도 회사가 봉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