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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고시

朴正培(박정배) 2012. 12. 22. 18: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3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8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 증가(7인가구: 1,621,01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